이정성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환경분쟁조정위원 등 약 150여명이 모여 유형별 환경피해의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하는 '2005 환경분쟁조정기관 연찬회'가 10·11일 이틀간 제주도 북제주군에 위치한 토비스 콘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환경피해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장의 소음·진동피해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음피해에 대한 평가방법과 배상기준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구조물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 환경피해 평가방안 등에 대해 최근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강의와 활발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아우러 비상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교류 강화 등 발전방안을 점검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기택 사무국장은 "현재 환경분쟁조정법은 전국 16개 시·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환경분쟁조정업무 상설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나머지 시·도는 환경부서에서 고유업무와 병행해 환경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02년 12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돼 '03년 6월부터는 '신청금액이 1억원이하인 재정(裁定)사건'을 지방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해 신청사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도의 전문성과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환경분쟁조정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