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오늘부터 단속인원 9천명을 동원,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소속기관과 지자체, 산림조합, 민간단체와 공조로 9천명의 단속원을 동원, 29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대대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적발대상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행위금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 위반사례로 ▲재선충병 감염목(입목, 원목)의 이동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류 사업장外 이동 ▲감염목 판매·이용 ▲반출금지 연접지역에서의 감염 미확인 소나무류 이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직경 2cm이상의 모든 소나무와 해송의 생입목, 제재목, 폐목이 단속 대상 나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행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검문소마다 각 지방검찰청에서 지명한 산림사법경찰관리를 우선 배치,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처벌을 추진한다. 전국에 370개소의 검문소를 설치, 32개반 500개조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 새벽 이동이 많을 것에 대비해 1개 초소당 6명의 단속원을 배치해 2인1조로 24시간 3교대 단속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 지역 책임자(단장 및 부단장)와 32개 단속반장 및 단속반원들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감식요령, 단속요령, 적발 조치사항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수화 이동단속 본부장(산림청 차장)은 "현재로서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피해목 이동의 철저한 단속"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염(피해)목 이동단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2일 산림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본부'를 설치했으며 이번 특별단속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