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규정 실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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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규정에 대한 환경부 담당자들과의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관리체계, 처리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 사이버상담실'을 구축·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상담실은 지난 3일부터 새로 개편한 환경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http://waste.me.go.kr)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된다. 폐기물의 적정관리체계와 폐기물종류별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규정에 대해 담당자들의 실시간 상담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폐기물처리업허가, 폐기물종류별 처리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05.5.29)이후 자주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사례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게재해 이용자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상담결과를 상담자의 핸드폰과 개인용검퓨터로 알려 줌으로써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김용진 산업폐기물과장은 "이번 사이버상담실의 운영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체 들의 사업장폐기물관리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폐기물관리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자료를 수록하는 등 상담실 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버상담실은 유사사례보기, 상담실, 관련 자료실로 구성되며 유사사례보기에는 폐기물의 정의, 질의회신 사례 등을 4개의 대분류와 11개의 중분류, 15개의 소분류로 세분화해 상담자가 대화형식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담실은 일문일답식 답변형식으로 구성, 상담처리상황을 문자메시지 및 E-Mail로 자동안내토록 했으며 관련 자료실에서는 사업장폐기물 관련 주요 법령, 환경용어사전, 환경상식, 주요 추진 업무내용, 통계자료 등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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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09 0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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