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에코저널=수원】경기도는 24일 오후 2시, 오존주의보 시행 전 권역(4개 권역, 27개 市)의 시간당 오존농도가 주의보 발령기준(0.12ppm)을 초과해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오존주의보 발령지역은 고양,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김포·고양권역),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의정부·남양주 권역),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시흥, 광명, 군포, 광주, 하남, 의왕, 과천(성남·안산·안양권역),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이천, 안성, 오산(수원·용인권역) 등 27개 시(市) 지역이다.
오존이 한 시간 평균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최근 기온과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고 연무현상이 지속되어 대기질이 나빠진 상황에서 오존물질이 정체되고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서 올 들어 네 번째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자외선지수가 치솟아 피부가 30분만 햇볕에 노출돼도 붉게 탈 수 있다. 노약자, 천식환자 등은 오존에 노출되면 호흡기, 눈에 자극을 받아 호흡이 가빠지는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오존 농도가 짙어지면 불쾌한 냄새가 나고, 호흡기와 눈을 자극한다. 심하면 두통과 숨 가쁨, 시력 장애까지 유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면 야외에서 운동경기를 삼가고, 호흡기환자나 노약자 유아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자동차 배기가스가 오존을 유발하는 만큼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