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이래 처음으로 신고포상자가 탄생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하)은 지난달 21일 동해시 삼화동(쉰음산)에서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을 발견, 신고한 이남혁(동해시 이로동 거주)씨에게 7일 오후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이남혁(43, 동해시 이로동 거주)씨는 평소 등산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릉계곡 쉰음산 등산중 소나무 잎이 마르고 아래로 처진 것을 보고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의심, 신고했다
이씨는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의 상징목인 소나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나무 재선충병 감시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에 신고된 피해지가 신규 발생지역이고 백두대간 마루금(두타산)으로부터 3.5km 떨어진 곳으로 일반인 통행이 어려운 오지대의 험준한 산악지역인 점을 감안, 현행 최고 포상금인 1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목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소나무를 보면 즉시 산림당국에 신고(전국공통 1588-3249)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