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 도장시설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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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하절기 대기오염의 주범인 모든 일반 및 자동차 전문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해 6월에는 계도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단속 내용은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여부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여부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부착 및 자가측정 이행여부 등이고, 일제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736개 자동차 및 일반 도장시설 ▲미신고 도장시설 등 모든 도장시설이다.


이에 앞서 지난 4∼5월, 서울시 특사경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자동차 및 일반 전문도장시설, 미신고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운영 실태파악을 위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51개 사업장에서 무려 18개 업소(35%)가 적발됐다. 7개 업소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업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행정처분, 3개소는 행정처분, 8개소는 현지계도 조치했다.


서울시는 업계에서 먼저 자체 교육실시, 시설개선 등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준법 영업문화를 확립토록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및 협회 등에 이미 단속예고와 협조를 요청하고, 단속활동을 예고했다.


서울시 권해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방지시설 설치비용 과다소요, 방지시설 운영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영세규모의 미신고 도장업소가 많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일제단속이 불가피하나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달업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선 계도위주 단속활동을 거쳐 준법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일제단속활동을 강화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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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14 1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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