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앞으로 신축아파트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부분 발코니에 내화구조로 별도 구획된 2㎡(2m×1m) 이상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염차단을 위해 90cm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시 제기된 화재안전기준과 관련, 소방방재청과의 협의와 소방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대피공간'은 화재 등으로 현관방향의 주된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 인접세대를 통해 이웃한 계단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간이다.
대피공간에는 방범 등을 위해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되고 안전을 위한 난간과 개폐가능한 창호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인접세대 경계부분 발코니에 최소 3㎡의 '대피공간'을 공용으로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기존 아파트로서 새롭게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간 경계벽이 내력벽으로 구획돼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세대가 피난할 수 있도록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하는 한편, 바닥판 두께를 포함한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발코니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아파트를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이미 구조변경된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장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코니 구조변경의 합법화에 따른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자체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러한 안전기준이 보강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축중이거나 입주전인 기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신고를 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입법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소방관련 전문가의 시험결과 등 방재관련 연구보완 자료가 추가 제출되면 이를 계속 검토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방재분야 심의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소방방재청 및 소방관련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대피공간'은 모든 아파트·모든 세대에 설치해야 하는가?
대피공간은 모든 아파트의 인접세대간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치목적이 2방향 피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계단식 아파트에서 피난계단을 공유해 사용하고 있는 인접세대간 또는 복도에 양방향 계단이 설치돼 2방향 피난이 가능한 일부 복도식 아파트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아파트 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적용 제외)
방화판과 방화유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아파트 미관이 저해되지 않는지?
준공전에는 사업자가 입주자 의견을 조정하고 준공 이후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등의 방법으로 방화판 및 방화유리 중 하나의 차단시설을 지정, 운영이 가능하다.
발코니 샷시에 사용하는 재료에는 제한이 없나?
발코니 샷시에 사용하는 재료는 제한이 없으나 방화유리부분에는 난연재료 이상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KS 시험방법에 따라 난연3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라면 불연성 자재로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