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남부지방산림관리청(청장 조건호)은 산하기관인 5개 국유림관리소와 관내 해당지역의 8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5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산촌부락 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시행 등 그동안 재선충병의 확산저지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강원도 강릉까지 북상하는 등 계속 확산되면서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시행에 따른 대민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남부지방산림관리청은 금년 들어 소나무재선충병이 북쪽은 포항, 안동을 거쳐 강원 강릉까지 남쪽은 경남 남해까지 확산되면서 신규로 발생된 전국 13개 시ㆍ군ㆍ구의 피해원인이 대부분 인위적인 피해목 불법이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 시행에 이어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을 시행하면서 전국 소나무류 이동 전면 금지조치 등 재선충병 확산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소나무류 이동제한에 따른 대민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남안동 및 구미, 양산 등 3개 고속도로 IC에서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전단지를 집중 배포했다. 아울러 봉화, 춘양, 우구치리 등 관내 12개 산촌부락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나무 이동금지 및 감염의심목 신고 등 재선충병 방제 캠페인을 전개했다.
남부지방산림관리청 운영과 권중원씨는 "국민들의 무관심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재선충병을 막을 수 없다"면서 "피해목 발생 및 불법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는 물론 소나무 전면 이동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