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 10년만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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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증설 10년만에 허용 오늘 당정회의서 수도권 규제완화 합의 대기업 요구 수용…환경단체 반발할 듯
  • 기사등록 2005-11-04 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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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10년만에 허용된다.


열린우리당은 4일 오전, 정세균 당의장 주재로 수도권발전대책관련 고위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의 이같은 방침이 "자칫 수도권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그간의 지속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해왔던 환경단체들의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당정은 지난 '94년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의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허용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불가피한 규제완화에 한정한다는 설명이다. 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지역내의 산업단지에 한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내년말까지 허용기한을 제한적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늘 당정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시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발전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금년중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연보전권역내에서 계획적 개발 및 수질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오염총량제 및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택지 및 관광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종전부지, 낙후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금년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중 국제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도권 발전과제와 실행전략을 담은 '수도권발전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중장기 수도권 발전비전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20)도 금년말까지 확정하기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case by case) 검토한 뒤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국내 대기업에서 제시해 왔던 투자계획에 대해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 이를 수용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11월중 관련 법령(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내년말까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8개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은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주변기기(LCD모니터)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파워모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LED) ▲인쇄회로판 ▲그 외 기타전자부품(포토마스크)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LCD TV, OLED) ▲광섬유 및 광학요소(프리즘시트, 편광판) 등 8개 업종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번 수도권 대기업 첨단 공장 신·증설 허용조치로 현재 세계경쟁력 1위인 LCD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키고 '07년∼'11년간 1조8,200억원의 직접 투자효과가 기대된다"며 "오는 '07년 하반기부터 국내기계 플랜트, 건설부분에서 1.4조원, '08∼'10년 동안 생산 6조5천억원, 수출 5조3천억원의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 인구유입은 공장이 준공되는 '08년 이후 2∼3천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수도권 집중효과는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당측에서는 정세균 당의장, 김한길 수도권발전특위위원장, 안병엽 경기도 발전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 위원장,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 경제·교육부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행자·산자·환경·건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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