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선진국 수준 대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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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선진국 수준 대기환경 조성 정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확정 무·저공해차 및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확대
  • 기사등록 2005-11-04 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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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0년 이내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달성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된다.


정부는 4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 대책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근거, 설치된 위원회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재경·산자·환경·건교부, 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수도권(서울·인천시, 경기도) 3개 광역지자체장 등을 위원으로 해 총10명으로 구성된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은 지난 '03년말 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10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은 법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기환경개선대책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 우선, 오는 2014년까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주요 선진국 수준(파리, 동경)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시·도에 지역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시·도에서는 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제작차는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강화된다.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기준 미준수 차량에 배출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의무화가 시행된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방안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으로 지정, 오염물질이 많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교통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을 확대해 차량의 통행 감소를 유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한편 수도권 모든 주유소에 단계적으로 주유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정부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과 방지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및 도시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큰 집단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 건축물 지정을 늘리는 한편 오염물질의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바람통로를 활용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4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도개선을 우선추진하고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한해 재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해 기준강화에 필요한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한해 지원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주기적으로 재정투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차종별로 차량 소유자는 10만원∼35만원 정도 부담이 예상된다.


환경부 박광석 대기총량제도과장은 "경유차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정밀검사 면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수도권 대기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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