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농림부는 3일 농어촌정비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면적제한(45평 미만) 및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저수지에 대해 이상(異常)재해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농어촌민박의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도 현행 객실 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 45평 미만으로 변경되고, 화재예방을 위해 수동식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추도록 했다.
그동안 객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다 개별 객실에 대한 규모제한이 없어, 전문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을 제한키로 한 것. 다만, 7객실 이하의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경과규정을 둬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06.5.4까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비하는 등 민박요건을 갖춰 시장·군수로부터 민박 지정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도 개정해 '농어촌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는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저수지·방조제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해 이상 재해로 인한 붕괴에 대비, 피해예상지역 및 규모를 사전에 예측해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는 최근 잦은 이상 강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저수지붕괴 등 비상사태 발생우려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은 총 저수용량이 100만톤 이상의 저수지 415개소와 포용조수량(최고만조시에 간척지상에 포용될 조수의 양) 3,000만톤 이상의 방조제 1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가 그 이하라 하더라도 붕괴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용 수리시설도 포함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령의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제도가 정착되면 탈법·불법 민박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상재해로 인해 저수지의 붕괴 등 재해 발생시 '비상대처계획'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