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 라돈 저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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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과천】환경부는 국내 최초로 실내라돈 저감사업을 실시, 다양한 유형의 표준시공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8년부터 추진해온 전국라돈지도 작성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해 라돈관리의 과학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라돈(222Rn)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발암물질임에도 국내에는 아직까지 라돈저감을 위한 시공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건물구조 특성별로 시공대상 시설을 선정, 라돈의 유입경로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건물유형에 맞는 저감공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라돈실태 조사결과 실내농도가 높게 측정된 5개 건물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의 공법을 적용한 후 운영비 등이 고려된 비용효과적인 공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라돈저감시공 표준메뉴얼을 작성해 학교·주택등의 설계·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부, 국토해양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하반기에는 관련법을 개정해 실내라돈의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라돈 저감 컨설팅부분의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영기 생활환경과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다중이용시설·학교에 대한 실내 라돈농도의 기준은 있으나,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기준초과시 개선명령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금년 중 한국환경공단내에 라돈사업단 구성을 추진해 민간 라돈저감시공 전문기업 등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돈(222Rn)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방사선 기체이며, 세계보건기구의 역학조사 결과 폐암 발병원인의 3∼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라돈은 화감암류 암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화강암 지대가 많은 우리나라는 라돈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지난해 실내 라돈 조사결과 공공기관(학교·관공서 1,100지점)의 8.8%(97개소)에서 실내 권고기준(4pCi/ℓ)을 초과했고, 최대 6배이상 높게 검출된 시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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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15 1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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