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605개 주유소에 유증기회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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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수원】경기도내 주유소에서 흡입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증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휘발유 등 석유화학물질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는 톨루엔, 벤젠 등 자극성 휘발성유기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을 내포하고 있어 인체에 흡입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고, 대기 중에는 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오존을 만드는 원인물질이다. 유증기 회수시설은 자동차 주유시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시흥, 광명, 군포, 구리, 하남, 의왕, 과천 등 15개 시(市) 설치대상 952개 주유소의 64%인 605개소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등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시설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 이후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모든 주유소가 휘발유 냄새 걱정 없는 청정 주유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의 주유소는 연간판매량에 따라 2012년까지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억제시설인 유증기 회수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의무기간보다 조기설치 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조기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주유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도 45개 주유소에 대해 유증기 회수시설 조기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완료한 주유소는 399개소. 이중 의무설치한 주유소는 170개소며, 조기설치 주유소는 229개소다. 조기설치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주유소는 128개소였으며 나머지 101개소는 자발적으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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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15 08: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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