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은 봄철 각종 건설 활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5주간 건설공사장, 채석장 및 토사 운반차량, 상습민원 발생사업장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사항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자에게 지도점검의 취지를 알려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업장은 최고 사용 중지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양평 관내에는 비산먼지 특별관리 사업장 26개소, 콘크리트 관련 제품 제조사업장 6개소, 건설공사장 160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