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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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가평】가평군은 각종개발 활동이 활발해지고 바람이 많은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등에서 날림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방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오는 30일까지를 봄철날림먼지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사업장,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토사·시멘트 등 분체상 물질의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기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변경)신고 의무이행여부 △방진벽?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와 기준 준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토사운반차량의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


가평군은 사업장 또는 차량 등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명령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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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05 2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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