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에코저널=청주】청주시는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중소사업장 및 일반건물에 설치된 보일러 및 냉온수기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0.3톤 이상의 일반보일러 및 냉온수기의 버너다. 환경관리공단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성능 인정검사를 받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 용량에 따라 최소 42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비서류는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수요조사서를 오는 4월 15일까지 청주시 환경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가스용 일반버너에서 가스용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53% 저감된다. 중유용 일반버너를 가스용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배출이 83%가 저감되므로 대기환경이 개선되며, 사업장에서는 5%정도 연료비가 절감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