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산림지역은 실외도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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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PC방과 만화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실과 공장, 복합건축물 등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국립공원과 산림지역에서는 실외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서 흡연경고 문구가 차지하는 면적을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잡지를 통해 담배 광고를 할 경우 흡연 경고 문구를 넣는 사각형의 크기도 확대토록 했다.


보건정책팀 최성락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을 계기로 담배규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실내외 금연구역 확대로 흡연율과 간접흡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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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01 2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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