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상품권이나 전화기 등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신문사 지국들이 대거 적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 지국중 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신문사 지국은 171개에 달했으며, 과징금 액수도 전체의 91.5%(5억2840만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전국 16개 신문사 289개 지국을 적발, 법 위반 정도가 심한 208개 지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69개 지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2개 지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지국 중 246곳은 신규 독자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했고, 43곳은 무가지와 함께 상품권, 전화기, 선풍기 등 경품을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신문판매고시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 범위를 연간 구독료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신문사별 지국 과징금은 조선일보가 60개 지국 1억82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 59개 지국 1억8090만원, 동아일보 52개 지국 1억654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경향신문 11개 지국 990만원 △한국일보 6개 지국 770만원 △대구매일신문 770만원 △한겨레신문 3개 지국 530만원 △문화일보 3개 지국 440만원 △부산일보 2개 지국 380만원 △국제신문 3개 지국 240만원 △영남일보 1개 지국 150만원 △서울신문 1개 지국 120만원 △세계일보 1개 지국 70만원 등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재 대상 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57개로 가장 많았고, 대전권 45개, 대구권 34개, 부산권 27개, 광주권 26개 등 순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신문사 본사로부터도 법 위반 지국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본사 조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