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약재 원산지표시 위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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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봄철대비 한약재 성수기를 맞아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서울약령시장 및 일부 전통시장 등 77개 업소의 한약재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한약재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허위표시는 없었으며, 6개 업소에서 원산지 미표시 6건이 적발됐다. 미표시 적발내역은 황기 2건(중국산), 곽향 1건(중국산), 헛개나무열매 1건(중국산), 산수유 1건(중국산), 향부자 1건(국내산)으로 대부분 중국산이었다. 미표시만 위반율이 2009년도 14.8%에서 7.7%로 48% 대폭 감소해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서울약령시장과 한약판매가 활성화된 전통시장 6곳을 선정하여 원산지 의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병행해 원산지 둔갑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수거검사 품목은 황기 4, 당귀 3, 산약 2, 맥문동 2, 홍화씨 2, 오미자 2, 작약 2, 하수오 등 18품목 28건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판명이 나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가능성은 낮아보였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한약재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약령시협회 및 약재류도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미표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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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01 1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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