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정부가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상정 및 최종심의가 오늘로 예정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인구 과밀과 환경파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금년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의원)에서는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재경위 소속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서초갑)과 건설교통위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용인을)의 대표발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바 있다. 또, 오늘 정부발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상정 및 최종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연합은 이들 3가지의 법률의 공통점으로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접경지역(DMZ)과 특히 자연보전권역(팔당호 수질보전)에 대규모 택지 및 관광지개발허용을 위한 규제완화 ▲건교부 주도로 추진되고 여당과 야당, 대통령자문기구와 소속 상임위원회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환경연합은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 위주에 초점 ▲공청회에서 사회·환경단체의 문제가 제기에도 불구, 국회차원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지 않는 등 요식행위로 추진 ▲심의위원 구성의 문제 등이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건교부가 추진하는 이 법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수도권의 모든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한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한 건교위 소속 의원들의 수가 무려 7명에 달하는 등 건교위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사회적 합의없는 새로운 입법보다는 국토기본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을 통해서도 토지이용규제합리화 및 토지이용정보 제공의 법적근거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조치를 요구한다"면서 "건교위는 타 소관 상임위의 검토의견의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