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약 ‘염산치오리다진‘ 제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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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약 '염산치오리다진' 제조금지 식약청,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 기사등록 2005-04-04 13: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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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제약회사들은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염산치오리다진' 제제를 제조하거나 출하하지 못한다.


현재 '염산치오리다진' 제제는 4개 업소 9개 품목이 허가됐으며 지난해 생산금액은 6억6천만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약이 심장 부정맥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지난 3월 3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오랫동안 의사의 진단·처방에 의하여서만 사용해온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점을 감안해 시중 유통중인 제품은 자연 소진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염산치오리다진' 개발사인 노바티스사에서 오는 6월 30일 이후 전세계적으로 이 약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했고 WHO도 판매 중지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7월 이전에 이 약을 사용할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에 각별히 유의해 저용량을 처방·투약하고, 조속히 다른 약물로 대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사, 약사들에게 배포했다.


'염산치오리다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신분열증 치료제로는 클로르프로마진, 페르페나진, 트리플루오페라진, 올란자핀, 큐에티아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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