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적합한 9개 부처 소속의 26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하고 감사원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한 5개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16개 부처 23개의 책임운영기관을 17개 부처 44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대상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행자부), 국립현대미술관(문화관광부), 국립종자관리소(농림부), 국립서울·공주·나주·부곡·춘천·마산병원(보건복지부), 국립수산과학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경찰병원(경찰청),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원예연구소(농촌진흥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림청), 서울지방통계청 등 11개 통계사무소(통계청) 등이다.
책임운영기관이었다가 이번에 제외되는 기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농림부), 수원·전주·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건설교통부) 등 5곳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기관은 대부분 시험연구·보건의료·문화예술·특별행정기관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경우, 조직운영에 있어 보다 높은 성과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