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는 1일 오전 11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폐기장 주민투표에 대한 경주핵반대운동본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핵폐기장 주민투표 찬반 운동기간에 발생한 백상승 경주시장을 비롯한 경주시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경주시 불법 부정투표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8일, 감포읍사무소 2층 부재자투표소 내에서 발견된 찬성홍보물(한국수력원자력 홍보물, 경주국책사업유치추진단) 비치에 대해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부재자투표소에 찬성 홍보물이 비치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점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같은 건물 감포읍사무소에서 찬성단체의 홍보물을 수 만장 대량 비치하고 운반·배포하는 등 주민투표법상 위법인 공무원의 찬성 활동을 방치해 공정한 투표를 방해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