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에코저널=울산】울산시는 2개조(4명)의 점검반을 구성, 오는 5월 7일까지 특별관리공사장 32개소, 특별관리지역 4개소 등 총 3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 및 신고사항과 현장시설과의 일치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세륜시설 등 적합한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의 이행여부 △공사사업장과 주변 통행도로의 수시 살수 이행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고,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은 반복점검키로 했다.
앞서 울산시는 특별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해 단속의 취지, 대상, 방법,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 홍보하고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 점검 시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합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 및 계도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미이행 현장의 경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