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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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시행 전국 소나무류 벌채·굴취허가 제한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으로 마련
  • 기사등록 2005-10-31 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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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소나무 이동제한 특별지침을 마련, 11월 1일부터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강릉시 성산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가 새로 발견됨에 따라 지난 24일 '소나무 재선충병 비상대책' 시달에 이은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전국에 걸쳐 소나무·해송 등 소나무류를 이동코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 받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지침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해송)의 생목(生木),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의 사업장 외 이동, 감염여부 확인 및 단속요령 등을 담았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은, 전국의 소나무류 벌채 및 굴취허가 등이 제한되고, 벌채 및 굴취허가로 생산된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검인으로 확인받은 후에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나온 소나무류를 조경용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생산확인표를 부착해야 하며, 특히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5월∼8월)에는 이동하기 10일전에 약제를 살포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제재, 원주목 등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생산·유통업체는 생산·유통 자료 사본을 소지하고, 포지 등에서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 등은 미감염 확인 후 생산확인표를 부착해 이동시켜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은 시·군·구 산림부서(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며, 소나무류를 이동시키고자 하는자는 이동 희망일 5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시·군·구 산림부서에서는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판단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에 걸쳐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이동제한 및 이동에 따른 절차 등은 현행처럼 유지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제한에 위반한 사항은 이번 특별지침의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엄격히 단속된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특별지침을 실행하기 위해 전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전담인력을 배치,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소나무류의 이동을 단속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 관계자는 "금년에 새로 발견된 13개소중 8개소(62%)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이동제한 특별지침이 국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끼칠 수 있지만 우리 소나무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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