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매연을 뿜고 다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3월부터 시내 도로 및 시 경계지역, 경사진 언덕길 등에서 매연배출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에 따르면 그동안 차량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차고지 위주로 매연단속을 실시했으나, 아직도 시내 곳곳에서 매연배출차량이 목격됨에 따라 서울시내 74개 주요 도로를 선정해 측정기 및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은 25개 각 자치구 단속반과 서울시 10개 대기관리기동반이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5∼50만원)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민간대행 검사업체의 편법검사방지를 위해 배출가스검사 합격률이 높은 검사장 중심으로 검사완료차량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검사장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특별관리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배출가스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연료분사장치 등을 임의 조정해 합격 받은 후 출력 저하 등의 사유로 다시 연료분사장치를 원상 복구해 매연이 다량 배출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 대기관리기동반을 활용해 주요 검사장 주변에서 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합격차량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장을 자치구에 통보해 불법검사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소유자가 10∼3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된다. 실제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검사가 3년간 면제되므로 소유자는 62∼160만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저공해조치를 한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에서 전자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2000원/회)가 50%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형 경유차(총중량 3.5톤 이상)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시기를 현행 등록일로부터 7년경과 차량에서 5년으로 단축시켜 오염물질을 조기에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형차가 소형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정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의 공기질도 개선하기 위해 의무화시기를 단축하는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의한 저공해의무화대상차량이 이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종합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검사기한내에 정비를 하여 기준에 만족하지 않거나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