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내년부터는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굴착이나 온천발견신고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반면 개발절차는 간소화된다. 또, 온천보호를 위해 제한돼왔던 온천지구내 지하수개발이 완화되고 요양·치료·휴양이 복합된 유럽식 보양온천이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천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온천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온천법 개정은 지난 '95년 이후 10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최근 우려되고 있는 온천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굴착 허가나 온천발견신고 요건이 강화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온천개발이 제한되고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1㎞이내에서는 온천 발견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자에게만 굴착이 허가된다.
온천자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해왔던 온천지구내 지하수개발 금지를 완화해 생계형 영업을 하는 주민이나 공장가동 등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이 허용된다.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장기간 동안 수립하지 않아 개발자가 대신 수립할 경우, 소요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하고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해당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도 함께 수립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온천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행자부 지방지원본부 관계자는 "유흥위주로 흘렀던 종래의 온천 이용이 온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해 본격적인 주5일 시대를 맞아 체류하면서 휴양하는 유럽형 온천이용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보양 온천의 지정 및 시설기준'을 마련해 양질의 온천지구를 요양·치료·휴양 등이 복합된 종합온천단지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