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내달 1일부터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은 입국신고서, 외국인은 출국신고서 제출이 생략된다.
법무부는 11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국민 입국시에는 '입국신고서', 외국인 출국시에는 '출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시간을 단축시켜 내·외국인의 출입국신고서 작성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 국민출국시 출국신고서와 외국인 입국시 입국신고서는 계속 유지된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자동판독기(MRP) 및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을 도입, 신속·정확한 출입국심사체계 기반를 구축함에 따른 것. 여권자동판독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여권의 인적사항 등을 자동 판독·저장해 출입국심사시 여권의 위·변조 사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도입·시행으로 항공기 도착 전 승객정보 및 예약정보를 입수, 규제자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선량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출입국신고서 제출생략 시행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외국인의 입국신고서 제출생략 및 국민출국신고서 제출생략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