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내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인 교통세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되 환경 및 에너지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30일 '교통세 개편을 통한 환경·에너지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교통세에 대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 기능을 유지하면서 세수의 일부를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세는 10월 현재 휘발유 ℓ당 535원, 경유 ℓ당 323원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현재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교통세의 85.8%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돼 대부분 도로건설에 쓰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도로 중심의 투자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해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문제점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 해외자원개발 등 에너지부문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문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교통세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추가적인 세(稅)부담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부분도 언급했다.
에너지의 경우, 지속적인 고유가 때문에 해외유전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특히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경제를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교통세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에너지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징수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하며,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이 외부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재원 확보차원에서 유류관련 세수중 가장 비중이 큰 교통세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문 또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고, 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교통세를 관련 분야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우리나라에 대해 에너지가격에 환경비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일본, 독일 등은 교통관련 세금을 환경오염방지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예컨대 하이브리드자동차·천연가스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연구개발(R&D) 자금지원 등을 교통관련 세수에서 지출하고 있다. 또, 도로주변 먼지 및 소음 저감시설 설치, 자전거 도로 건설 등에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 외에도 오는 '07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세를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 '94년 신설된 교통세는 '03년까지 10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과세시한이 내년까지 연장됐으며, 시한을 앞두고 존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7월 국회에서는 도로, 철도 등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교통세의 과세시한을 '11년까지 연장하자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교통세 세출 근거 법규정) 개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도로 중복건설, 환경오염 유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어 각계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교통세와 같은 목적세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막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투명한 예산집행절차와 평가과정 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시설 확충은 물론 유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하게끔 교통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高유가 지속 등 우리 경제와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대외적인 상황, 도로 건설 및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것.
대한상의 관계자는 "교통세 일부를 환경부문에 지원한다면 미래형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등 환경인프라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