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에코저널=서울】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45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와 비산먼지발생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25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12월까지 2달간 진행한 단속을 통해 17개 사업장(38%)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행정처분 조치하고, 8개소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에 실시한 단속활동은 ▲건축물 철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슬레이트, 텍스 등) 처리실태 ▲철거 건물내 생활폐기물 처리 및 배출의 적정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형사입건된 17개소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조치 미이행과 건설폐기물 처리 보관 장소가 아닌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해 적발됐다.
8개소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 특사경의 상시단속활동과 함께 시와 25개 자치구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자 교육등을 실시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