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공회전 특별계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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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터미널, 버스 차고지 등 노상주차가 많은 87개소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특별계도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계도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화물터미널 등 서울시내 주요 여객 및 화물터미널과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대상이다. 특히, 새벽이나 야간에 집중계도를 실시해 취약시간대에 고질적인 자동차 공회전을 근절하기로 했다.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강남구 대치동 등 서울의 대표적 학원 밀집지역에서 심야시간에 학생들을 기다리며, 장시간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배출가스 피해를 야기하는 차량을 상대로 특별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환경에 민감한 어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 11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올해 1월부터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구역은 서울시내 학교정화구역 2170개소다.


대상 차량은 공회전 제한구역인 터미널,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행위를 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청소차량은 제외된다.


공회전을 제한하는 시간은 적정 원동기 예열시간 등을 감안해 사용연료에 따라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50% 만이라도 공회전 5분만 줄이면 연간 약 800톤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소되고, 연간 약 28,878㎘의 연료가 절약되어 403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관계자는 "서울의 공기를 더욱 맑게 하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엔진예열은 삼가기', '7초 이상 정차시 엔진을 끄기', '급가속 금지' 등 친환경 운전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운행 중 30% 이상을 정차 공회전하는 시내 버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950대에 공회전을 막는 공회전 자동방지장치를 부착 운행하고 있다. 금년 5월 시내버스 1000대에 대해 추가로 부착 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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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03 1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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