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태국, 베트남,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이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에서도 잇달아 발생, 국내 유입이 우려되면서 전염병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 오리, 칠면조 등 조류에 발생되며 전파율과 폐사율이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지난 '03년 12월에 국내에서 발병해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19농가에 큰 피해를 준 바 있다. 금년에는 시베리아 등 북방지역의 발생으로 철새 이동에 의해 유입될 우려가 있어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진청은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 닭과 오리 사육 농가의 현황을 파악해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가축관리 상태의 주기적인 점검 및 정밀예찰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번 발생한 지역과 북방철새의 도래지역인 천수만 등의 사육농가는 전문가의 현장 방문예찰 등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진청 이학동 소득개발기술과장은 "농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과 태국, 베트남 등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함은 물론 농장에 철새나 야생조수 등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며 "농장 종사자는 인근농장 방문 등 야외 활동 후에는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한 언론보도의 영향으로 닭고기 오리고기의 소비 둔화 등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에서 5분간만 익혀도 사멸돼 식품을 통한 인체감염 위험성은 없으므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