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에코저널=청주】청주시는 1개반 8명을 투입해 자동차 배출가스 연중 단속에 나선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차고지위주의 배출가스(매연)단속과 공회전단속을, 사직고개, 수자원공사 앞, 상리고개 등에서 비디오 촬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규정'에 따라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유사용 버스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매연) 초과여부와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임의조작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현장에서 위반확인서 발급 및 개선명령서를 발부하게 된다. 매연측정결과 20%를 초과해 허용기준(25%이하)에 근접한 차량은 정비 후 운행토록 현장계도 한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을 대상으로 제한지역 내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