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에코저널=고양】고양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과 단체 및 목욕탕 등에 설치된 일반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되는 범위는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 중 제어판넬, 송풍기 등이다. 보일러 용량에 따라 저녹스버너 한 대당 420만원에서 2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시가 국ㆍ도비포함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 하거나 고양시 환경보호과(031-8075-265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저녹스버너란 연소 시 보일러내의 화염온도 및 산소농도를 조절해 연소가스 체류시간 단축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억제하고 연소효율 증가로 연료비를 절감하는 버너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