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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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제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실시를 위한 평가기준을 고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품질등급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제도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도입됨에 따른 것. 종전('02∼'04)에 시범적으로 시행된바 있는 '자동차 연료 품질 공개제'(연료 분석 수치만 공개)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제도다.


연료품질등급제는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환경부가 마련한 연료품질등급 산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등급 표시는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5단계로 나눠 연료별로 개별품질 항목평가와 종합평가 결과를 별(★) 개수로 나타낸다. 정유사별 연료품질 차별화와 함께, 소비자가 연료의 환경친화성 여부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등급 설정기준으로, 최고 등급(★★★★★)은 세계 최고 연료 품질 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휘발유)과 자동차 제작사 요구기준인 연료헌장(경유)기준을 참고로 설정됐다. 최저 등급(★)은 국내 법정기준으로 했으며, 나머지 등급(★개수 2∼4개)은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사이를 균등 배분해 등급을 매겼다.


품질등급 평가방식은 연료 품질항목별 개별평가와 항목별 개별 평가 결과에 가중치(대기오염 영향, 인체유해성을 고려하여 산정)를 적용한 연료별 종합평가를 병행해 실시된다. 또, 연료의 평가항목별 상세한 정보 제공과 아울러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연료 제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안연순 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연료 품질등급제 시행은 수도권 대기환경을 10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정책목표 실현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연료 품질등급제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친환경 연료 구매를 확대하고, 정유사에게는 자발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해 대기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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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26 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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