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기초 지자체에 자치경찰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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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기초 지자체에 자치경찰제 실시 서울·경기 2곳, 시도별 1곳…제주 제외
  • 기사등록 2005-10-25 1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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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각각 2곳의 기초자치단체와 나머지 시·도(제주 제외)에서 1곳씩 총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된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단장 이종배)은 25일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할 자치단체를 이같이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이다


시범실시 자치단체는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자치경찰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되면 내년 하반기(10월 예정)부터 생활안전, 교통,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사무를 본실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범실시 자치단체에서는 시범실시가 시작되기 전에 자치법규 제·개정, 인력채용 및 교육, 시설·장비 확보 등 준비해야 한다


시범실시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에 따른 시험과목은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채용인원·임용자격 등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관계자는 "'07년 하반기 본격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방자치의 종합행정성과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이 제고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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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25 1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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