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해안사구인 충남 보령의 '소황사구'(사진)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해안에서 황교리 해안에 걸쳐 있는 '소황사구'(면적 0.121㎢, 길이 약 2㎞, 평균 폭 60m)를 오는 27일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해안사구는 폭풍·해일로부터 해안선과 농작물·주택을 보호하고 해안가 식수원인 지하수를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또,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전이지대로서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멸종위기종과 염생식물의 서식지, 조류의 산란장소로 활용되어 생태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에는 전 해안에 걸쳐 총 133개의 해안사구 지형이 위치하고 있으나, 이중 상태가 양호한 사구는 전체의 14%인 19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해수욕장으로 이용돼 훼손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소황사구내 사구식물인 통보리 사초
충남 보령 소황사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안사구의 전체구간이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구로 사구의 면적은 좁지만 전형적인 사구식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다. 노랑부리백로, 매, 황조롱이, 소쩍새, 솔부엉이, 삵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뛰어난 귀중한 자연자원이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2배 이상의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사채취, 동식물의 포획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 정회석 자연정책과장은 "보령 소황사구에 관리요원을 배치, 생태계 훼손행위 감시하고 주기적인 자연환경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 보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지난 '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안사구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는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등의 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황사구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으로 우리나라의 생태계보전지역은 모두 26개 지역, 293.49㎢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