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개 市지역 공해발생 경유차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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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수원】오는 4월부터 경기도 24개 市(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서 공해발생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광주·안성·포천시와 양평·가평·여주·연천군 등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주 배출원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자로 경유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교체·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道內 24개市(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개정·시행돼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시행시기 등이 시·도 조례에 위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그 동안 환경부, 서울·인천시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경기도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해당된다. 이들 차량은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90∼95%까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 작년까지 25만6천대에 7309억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2014년까지 9853억원을 투입해 29만6천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인 경기도내 24개 市를 '공해차량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 으로 지정,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유차는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둔다. 이후 위반 시는 매 위반한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총액은 2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제도 시행은 위반차량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인식전환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촉진을 유도해 연간 3663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경기도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생계형 저소득층 차량소유자의 부담 해소를 위해 장치부착 비용 전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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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04 0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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