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능방재교육기관 6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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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사능방재교육기관 6곳 지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등 방사능재난대응요원 방재능력 제고
  • 기사등록 2005-04-03 1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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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원자력시설 등에서의 방사능재난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정된 방재요원의 체계적 교육을 돕는 방사능방재교육기관 6곳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자로 지정된 교육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다.


이번에 지정된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거, 방사능재난대응요원의 방재능력 제고·유지 등 국가차원의 종합·체계적 방사능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재요원의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동법 제36조제1항에는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방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능방재교육기관에서는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방재요원의 담당직무별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방사능 방재교육을 통해 만일의 방사능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재난대응요원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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