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만두, 어묵 등 식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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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식품영업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냉동만두 등 6개 식품의 제조·가공업소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업소규모에 따라 연차적·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발표했다.


6개 의무적용 대상식품은 어묵, 냉동만두·피자·면류, 냉동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이다.


이에 따라 시행 1단계인 내년부터 연매출액 2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의 어묵류 등 6개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업소부터 내년 12월1일까지 HACCP을 적용하지 않으면 해당식품을 더 이상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종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지금까지 개발된 식품위생관리시스템 중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에 그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HACCP 적용이 의무화되면 해당 업소는 위생적인 제조시설·설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위해분석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무적용 대상식품 이외에 두유, 고추장, 간장, 김치, 쨈 등 다양한 식품을 HACCP 적용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HACCP 적용마크를 확인한 뒤 이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산업의 영세성에 따른 투자비용부담이 성공적인 HACCP 의무적용사업 수행에 걸림돌이라고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컨설팅·교육비 등 경비지원과 시설개보수 비용의 장기저리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HACCP 기술지원센타를 통한 기술지원·홍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적인 '소규모 영세업소 HACCP 적용방안' 등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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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24 1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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