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11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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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11월2일까지 8일간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말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28일 공청회를 국토연구원에서 열고 구조안전, 피난, 방화 등의 문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에서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금년 입주예정 아파트가 8만8천 세대(11월 10천, 12월 78천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령개정으로 인한 혜택을 많은 입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월중으로 개정ㆍ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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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24 1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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