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정부는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11월2일까지 8일간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말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28일 공청회를 국토연구원에서 열고 구조안전, 피난, 방화 등의 문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에서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금년 입주예정 아파트가 8만8천 세대(11월 10천, 12월 78천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령개정으로 인한 혜택을 많은 입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월중으로 개정ㆍ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