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에코저널=가평】가평군은 난방연료 사용 증가와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농도악화와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동안 불법 소각행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목재와 폐유,합성수지류 등을 취급하는 건설공사장, 카센터, 세차장, 고물상 등 사업장과 주택가 나대지 및 생활주변, 하천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은 3개조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고무, 합성수지, 피혁 등 대기오염과 악취발생 물질소각행위는 고발조치하고, 쓰레기등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