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가마, 먼지·악취 등 대기오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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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대부분의 숯가마에서 악취오염도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500이하)을 13배∼416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숯가마에서는 먼지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0 mg/S㎥이하)을 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및 경기도 등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숯가마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12개 숯가마 사업장의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실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배출특성을 파악해 보다 체계적인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설치된 방지시설의 효율이 떨어져 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숯가마 중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 위치한 숯가마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그동안 배출시설에서 제외됐던 숯가마 찜질방 중 주거지역에 인접해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안의 용적이 30m3이상인 숯가마의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숯가마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을 통한 악취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숯가마를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할 경우, 숯가마 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한다. 방지시설도 설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 나정균 대기관리과장은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한 숯가마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숯가마 관련 환경민원이 줄어들고,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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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10 0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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