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나무 이동금지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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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충이 감염 소나무로부터 탈출한 흔적(탈출공)


전국의 소나무 이동이 금지된다.


24일 오후 2시, 박홍수 농림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지사 및 건교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부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리는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방제대책' 회의 결과, 이같이 발표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잎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 감염목 무단반출에 의한 인위적인 피해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감염목 조기발견과 즉시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산림청의 비상조치다.


지난 19일 강릉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3그루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백두대간으로의 확산 가능성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방제대책' 회의를 통해 이처럼 강도 높은 비상대책을 내놓은 것.


이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는 우선, 피해지역을 '소나무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 소나무 이동과 유통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소나무 특별 보전지역'을 지정, 중점 관리하게 된다.


강릉, 영동, 백두대간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중·지상 정밀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1,500여 산림청 및 지자체 공무원을 총동원한 지상 총력예찰도 동시에 이뤄진다. 아울러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단계별 증상


이와 함께 제재소, 찜질방과 같은 전국 3,000여개 소나무 취급업체를 리스트화해 관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목 벌채방법을 개선하고 확대 저지선의 범위, 항공방제 횟수,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산림청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 지역별 '재선충병 방제 책임제'를 실시하고 특별 예찰기간 운영, 예방약제 조기개발, 산림청 전담조직 강화 등의 비상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재선충병은 실처럼 가늘게 생겨 미세한(0.6∼0.8mm) 재선충이 소나무의 수분이동 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이다.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면서 이동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이동거리는 짧게는 100m 안팎이지만, 태풍 등을 만나면 3km 정도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재선충이 일단 소나무에 침입하면 급속히 증가하고 재선충은 크기가 작고 투명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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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24 1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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