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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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로의 조속한 이관 등 11개항의 지방분권과제를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24일 인천시 송도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오늘 성명서에서 "특별행정기관은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고 마땅히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중앙정부가 일선기관을 만들어 직접 실행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로 즉시 시·도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자치경찰제의 경우, 국립경찰의 조직과 인력 예산의 상당부분을 감축해 이를 시·도, 시·군·구로 이관된 형태의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성명서에는 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불충분한 분권교부세 제도로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당연히 국가가 추진해야할 복지사무의 경우, 분권이양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제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 "시·군·구 선출직 공무원의 정당공천으로 인한 대립과 분열 그리고 지방의회의 정당예속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방행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 개인부담 선거비용이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선거경비가 4배 이상 증가되고 있다"며 "선거공영제 실시로 인한 추가부담분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8.31 조치에 포함된 취득세 등록세 인하방안에 따른 지방재정손실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 ▲행정구역개편 시도 중단 ▲볍령안 제·개정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협의체와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의무화 ▲시·도지사의 부시장, 부지사의 제청권 보장 ▲서울시를 제외한 '1시·도에 1로스쿨' 유치 보장 ▲행자부의 지방정부의 행정을 평가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 주요업무보고, 대정부 건의안건 심의 의결, 시도별 협조사항 협의, 성명서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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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24 1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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