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과천】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시멘트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사업자가 자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요령'을 발간했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배출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 기상여건, 다루는 물질의 특성, 제조공정 등에 따라 그 발생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먼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요령'은 시멘트 제조공정 중 야적, 이송, 조쇄 등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주요공정에서 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멘트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도 관리방법을 응용, 각 사업장에 맞는 비산먼지 관리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및 시멘트 업계에 '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요령'을 배포해 관련 공무원 및 시멘트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무자가 비산먼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