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1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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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4분기중에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7,492개소를 단속해 모두 41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곳이 72개소,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곳이 35개소,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한곳이 166개소, 기타 14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폐쇄명령(79건), 사용중지(86건), 조업정지(33건), 개선명령(73건), 경고 및 기타(132건)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241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특히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받지 않은 K사 등 86개사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D사 등 33개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대기 또는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S사 등 73개사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결과 전년 동기대비 전체 단속업소수(7,105개소⇒7,492개소 ▲5.4%)는 소폭증가하고, 위반사업장(139개소⇒162개소 ▲18.0%)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전년대비 1.9%⇒2.1%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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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20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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