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농림부는 지난 8월, 전북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벼 38,000석(19만2,000가마/조곡 40kg)에 대해 공공비축물량과 별도로 전라북도에서 실태조사후 매입 요구한 전량을 매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농림부는 피해벼 매입을 위해 별도로 ‘잠정등외규격’을 신설하고 매입가격은 조곡 40kg 포대당 30,350원을 우선 지급한 후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또, 벼 매입에는 6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