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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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방향제·세정제·접착제·광택제·얼룩제거제·부동액·자동차용앞면창 유리 세정액 등 7종의 제조·수입업자는 오는 23일부터 용기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뒤 제조 또는 수입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보호포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04년 10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 이들 7종의 화학제품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고, 대상공산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기준을 지난 9월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지정된 품목 외에도 제품의 사용량·제품에 함유된 유해성·사고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명확한 선정기준을 설정한 후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금번에 시행되는 어린이보호포장을 계기로 보호자는 세정제·접착제 등 가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철저한 관리로 어린이의 접근을 방지하고 23일부터는 어린이보호포장된 가정용 화학제품을 구입, 사용해 안전사고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번에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들은 어린이가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고 소화기관에 화상를 입힐 수 있으며,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들이다.


미국, 카나다, 영국 등의 선진국은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이 제도를 '70년대에 시행한 이후 중독사고 등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백만명당 12명에서 '02년 2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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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18 1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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