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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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각각 제출한 금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02년 1월, 제정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금강의 오염원관리및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는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등을 포함,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은 최근 약 6.8(BOD5, mg/L)에 달하는 갑천의 수질을 오는 2010년까지 5.9(BOD5, mg/L)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대전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6.5로 강화하는 등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북도의 경우, 금강 상류의 깨끗한 현 수질을 보전하는데 주력하되, 6.7에 달하는 미호천의 수질을 오는 2010년까지 4.3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3.0을 초과하는 금강 중하류의 수질을 3.0이하로 개선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강화와 하수처리구역정비 등의 삭감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 박재성 수질총량제도과장은 "이번에 승인된 기본계획들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를 위해 수립된 것"이라며 "대전, 충남·북도 향후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는 한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목표수질을 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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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02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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